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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 2018-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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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개 사업장 부적수급..1억4000만원 환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0만원을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으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누수를 막고, 부당·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진신고 및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을 포함해 상반기 중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엥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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