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부동산 [4보]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양도시 과태료 건당 1000만원→3000만원 기사등록 : 2018년09월13일 14:3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ac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부동산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