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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자, '봉사활동 경고' 4회 땐 형사고발 조치

기사등록 : 2018-09-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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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재 검토중…책임감 느끼고 봉사활동 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며 병역의무를 마친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에는 이들이 의무 복무기간 동안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기간을 연장토로만 돼 있을 뿐 사실상 제재방안이 없다.

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예술·체육요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며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거나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예술·체육요원에게는 법 제33조의10에 따라 경고처분을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봉사활동 시간 미이수자에게 가할 수 있는 경고처분에는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복무기간을 5일을 연장케 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은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이후로 병역특례가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은 연초부터 있어왔다”며 “예술·체육요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회 이상 경고 조치로 형사 고발 돼 처벌을 받을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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