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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대 3.2%로 인상…22만가구 '직격탄'

기사등록 : 2018-09-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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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이상 1주택자 0.5%→0.6%로 강화
14억 이상 다주택자 0.5%→0.9%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3.2%로 인상할 방침이다. 약 22만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당초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과세표준 3~6억원(시가 18억~23억원)의 주택도 인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이 당초 정부안보다 일제히 인상된다. 과세표준 3억원(시가 18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0.2∼0.7%p 세율이 높아진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는 세율이 0.1~1.2%p 인상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과세표준 3~6억원(시가 18억~23억원)의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이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도 당초 정부안은 현행대로 15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300%까지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된다.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에서 '2년내 처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세율이 0.1%p에서 1.2%p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은 약 21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안(2만6000가구)과 비료하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이 1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대책의 경우 42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에 대한 세수효과는 정부안(5950억원)과 변함없이 동일하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치면 1조1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만명, 억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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