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전희경 “진선미, 직무관련 주식 매각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사등록 : 2018-09-13 17: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예결위 임기 시작 후 7개월간 관련 주식 보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해당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2016년 6월 13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결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진 후보자와 모친은 공직자윤리법 14조4에 따라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진 후보자 및 모친은 별도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러 비로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냈다. 예결위원 임기 시작 후 7개월여 간 해당 주식을 보유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에도 본인이 예결위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2017년 5월 26일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내렸다. 전 의원은 “본인이 예결위원 경력을 누락했음에도 혁신처가 이를 찾아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진 후보자는 혁신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이 입증됐다. 또한 진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통해 연간 113만1025원의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전 의원은 그러면서 “왜 진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를 선택했는가”라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진 후보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넵코어스가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를 선택해 2018년 7월부로 임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의원은 진선미 후보자가 위법 사실 및 고의 은폐에 대해 실무자 착오 등으로 변명하며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진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임을 부각시켰다.  

전 의원은 “진선미 후보자는 ‘주식백지신탁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논의되는 자리를 깔고 인사말을 한 게 진 후보자”라며 “현 정부 인사임명마다 내로남불 할수 있는가. 실정법 위배 되는 일 해놓고 본인이 이런 토론회 개최한 진 후보자는 여가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타인에게는 냉혹하고 잣대 들이댄 사람들이 자신은 실정법 회피하고 고의 누락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서 사라져야 한다. 진 후보자가 여가부를 대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전희경 의원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