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당시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자신의 구속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3월에는 검찰 수사 당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서류를 불법 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2014년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증거조작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등 4명을 기소했으나 증거위조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공수사단장과 국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 이 전 국장은 11일 구속됐다.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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