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대법원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법의 허점'을 노린 '리벤지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처벌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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