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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완화…민주당 오늘 의총

기사등록 : 2018-09-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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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혜 논란 제기..완화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
여당 일부 의원 반대 "그들이 권력 잡으면 재벌에게 은행 허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법의 경우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추후 완화 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지난주 합의했다.

기존에 민주당은 은산분리를 허용하면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 KT와 카카오 모두 조만간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업(ICT) 매출 비중이 50%가 넘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법률에서 배제 대상을 규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해 빗장을 풀어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법이 아닌 시행령에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규정하자는 것이 간사 간 합의안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의총을 거치고 한국당도 지도부 보고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화 대상을 법령에 규정하는 안조차 지난달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에 비춰보면 시행령으로 기준을 느슨하게 한 합의안이 민주당 의총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은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우리 정부 때는 재벌에게 허가하는 일이 없겠지만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이렇게 하라고 (촛불이) 재벌개혁을 외쳤던 것은 아닐 것"이라며 "더구나 박근혜 정권 때 허가를 해준 K뱅크는 최순실과의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인터넷 은행인데 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이렇게까지 허물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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