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카카오게임즈(각자 대표 남궁훈·조계현)가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방향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IB업계에선 3개월 이상 장기화된 감리의 결과가 연내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8일 카카오게임즈는 그동안 진행해 온 기업공개 절차를 중단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속 성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방향의 우선순위를 판단한 것"이라며 "올해 목표한 경영 전략상 핵심 사안과 게임 개발, 지식재산권(IP)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과제들을 IPO에 앞서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상장은 내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영 계획상 상장 완료 이후로 예정했던 M&A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상장에 앞서 처리하는 쪽으로 경영 일정을 변경했다는 의미다. 장기화된 감리 등으로 구체적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그 이후로 예정됐던 사업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IB업계에선 상장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감리 결과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연내 상장이 사실상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예정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감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것이 관례"라면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연말 이전까지 상장해야하는 법인의 감리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간다는 것은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감리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자연적으로 감리 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감리란,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독 당국이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복잡한 배분 구조를 가진 영역에서의 매출 중 이익을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 보유 지분의 가치를 적절히 산정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주의·경고·과징금·증권발행제한 1~12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이같은 제재 조치를 예상하고 상장을 자진 철회했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인해 사실상 연내 상장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일반감리에서 감리 종결이 이뤄지지 않고 정밀감리로 돌입하게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연내 상장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상장예비심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내에 모든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상장을 완료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감리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상장 철회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며 이와 별개로 감리 절차엔 충실히 협조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에 다시 상장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무 투명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고 그만큼 기업 가치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말 우량기업에 주어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받아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바 있다. 당시 카카오게임즈는 자사 밸류에이션으로 1조2408억~1조9227억원을 제시했다. 전체 상장 주식 수 중 약 10%를 공모로 내놨으며 공모가 밴드는 2만~3만1000원, 전체 공모 규모는 1241억~1923억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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