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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위법·부당행위 76건 적발…182건 행정조치

기사등록 : 2018-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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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9~13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7년 7개월 동안 무단으로 시설에 거주하면서 아동의 주거공간을 침해한 A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에 대해 즉시 퇴거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해 3년간 후원금으로 인건비 5767만2000원을 과다 수령한 B아동양육시설 시설장에게는 과다 수령한 인건비를 시설 후원금 전용계좌로 반환하도록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다.

위법·부당행위 사례로 법인·시설운영이 23건(30%)으로 가장 많고,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이었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했다.

또한,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영신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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