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9일 통과했다.
곧이어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 유력해 예정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시작, 2시간의 격론 끝에 특례법을 의결했다.
지금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4%로 늘렸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부대 의견에 넣기로 했다.
이에 "기형적인 법 형식으로 명료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 의원이 퇴장하면서 특례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김선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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