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했어도 그 과정에 금품 등으로 촬영을 유도했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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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마트폰 등에 영상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됐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박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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