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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후보자, 다운계약서 등 의혹에 앵무새 발언 "죄송스럽게 생각"

기사등록 : 2018-09-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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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여전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에서 30%는 보전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일 오후 속개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다운계약서 계약,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동산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과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알아했고, 비상장주식 거래 정보는 와이프 친구를 통해 들었다고 하는데 비상장 주식 거래의 경우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 역시 "장외주식 취득을 하고 나서 10일 뒤에 이사회에서 무상증가를 했다. 장외 주식은 아무나 살수 없다"며 "직접 주식을 취득했으면서 다른 사람이야기 하듯이 하는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법 위반 문제 상황까지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또 임이자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고용보험기금이 2025년이면 고갈되고 직업훈련이든지 직업안정유지 계정도 적자"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에는 모성보호 사업이 한해 1조3000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30%는 보전이 돼야 하고, 이에 대해 환노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고인과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 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으로 재직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특고인과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반대했던건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특고인과 예술인들의 일하는 형태에 대해 알게 됐고 사회보험 적용형태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 고용부 차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점을 들어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리단 일원으로 볼때 입장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특히 당시에 쌍용차 노사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진 않았겠지만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이 어떠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쌍용차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쌍용차 사태 관련해서 고용부에서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전환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1년이 지났는데 노사 자율원칙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회사 방식을 통한 채용이 대선공약에 부합하냐"는 이상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회 방식이 협력사 용역보다는 고용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복리후생도 낳아질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여건이 낳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고용정책 추진 방향과 성차별 및 불평등 해소 질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령화 되면서 시장에서 여성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건 중요한 과제"라며 "법으로 보장돼 있는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집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격차와 차별도 있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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