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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훈령 개정..고령자엔 연금, 청년엔 주택 제공

기사등록 : 2018-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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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란 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후 이 집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도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으로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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