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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면성 증권재산 3183억 주인 찾아준다

기사등록 :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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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과실까지 고객 현주소로 개별 안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에 대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순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및 예탁원 등이 공동주관하며, 대상 계좌는 휴면성 증권계좌(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실기주 과실(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하고있는 지난 6월 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가 약 1550만개, 평가 잔액은 1194억원이다.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원, 실기주 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사실 및 정리ㆍ수령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안내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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