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생계(生鷄) 농가에 ‘닭값’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췄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사료를 외상매도하면서 사육된 생계 전량을 매입했다.
문제는 대금 산정이다. 하림은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왔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닭 [사진=뉴스핌] |
출하 생계를 중량별, 사육기간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육계의 경우는 7일 동안 출하된 생계 전부를 대상으로 평균치를 낸 경우였다.
업계에서는 이를 상대평가방식이라고 부른다. 생계대금을 사전 약정하는 것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칭하고 있다.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 모두 상대평가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하림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방식인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의 산정 과정을 보면,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가 누락됐다.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경우였다.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약 550여개에 달한다.
사료요구율은 닭 1kg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료의 양을 말한다. 하림은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생계가격 산정 때에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면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진다. 해당 기간 개별 농가로서는 불리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에 달했다. 이는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 수준이다.
박형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하림은 심의과정 중인 지난 4월 계약내용을 변경(중량별 생계매입 기준가격표 산정 시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농가, 직영농장은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9월 19일 개정)’의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 사육계약서 부칙 등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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