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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이야기] 아파트 판 돈, 즉시연금에 넣을까

기사등록 : 2018-09-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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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 없는 노후의 시작...연금으로 해결하라
'상속형' 선택하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몇 년 전 투자했던 아파트를 처분해 3억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다.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 이 돈을 모두 일시납즉시연금에 넣어둘까 고민 중이다.

최근 부동산 오름세가 주춤한 탓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처분해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펀드나 주식 투자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일시납즉시연금을 주목할 만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일시납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은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은퇴 시점이 다 되었는데 연금자산이 부족하다면 이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매우 축소됐고,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연 1%포인트 정도 높을 뿐이란 건 기억해야 한다. 그래도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한 번 돈을 넣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해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등을 할 수 없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은 통상 만 45세 이상, 최저 10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도 일반연금보험처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절세와 상속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확정형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까지 원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 원금을 깨면서 연금을 받으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이 아닌 매월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도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종신형과 상속형은 원금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아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이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확정형’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보험 가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나눠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연금액에 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형’은 매달 납입 원금에 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만기 때 원금을 받는다. 상속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조건은 연금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3년 2월까지는 계약기간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현재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하고, 해지하면 안 된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장수로 연금재원이 모두 떨어져도 보험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게 바로 종신형이다. 종신형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형과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이후 비과세 조건이 변경됐다. 과거에는 보험 계약을 하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2월 이후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으며, 2017년 4월에 다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개인별 금액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억원씩 가입하면 총 2억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시납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가입을 권한다. 특히 종신형으로 받는다면 연금재원이 고갈된 후에 생존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평생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노후에 건강만 관리하면 된다.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일단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 보험은 조기 해지하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하지만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즉시연금도 마찬가지다. 60세부터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도 30년이다. 30년 동안 보험사는 적립금을 굴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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