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성애 인식’ 질의에 집중됐다. 일각에선 야당의 정책 질의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20 yooksa@newspim.com |
20일 오전 청문회 시작 전부터 질의 순서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사들과 의논 없이 발언 순서, 당 순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회 간사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사간 사전 협의를 먼저 하길 당부한다”고 응수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진 후보자의 ‘동성애 인식’과 ‘직무 관련 주식 위법 보유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성애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란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인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과거 진 후보자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과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 신청에 참여했던 점, 2013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동성애자는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라며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압박했다.
예결위원이 되면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원이 된 뒤 7개월간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다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해 ‘직무 관련성 있음’을 판정 받았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했다”며 “예결위원이 되면서 빠르게 직무 관련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예결위원 임기 만료를 3일 앞두고 있어 문제가 자동적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정책 질의 준비를 너무 안 해온 티가 난다”며 “그야말로 동성애로 시작해서 동성애로 끝난 인사청문회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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