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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법연감] 요건 못 갖춘 소송 매년 증가…남소로 인한 사회적비용↑

기사등록 : 2018-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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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사건 2008년 134만건 → 2017년 110만건으로 ‘뚝’
각하‧취하 사건 증가…소송 요건 따지지 않고 남소 지적
외국 대비 소송 과다, 법관 피로도↑…조정 등으로 분쟁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당사자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남소(濫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한 ‘2018년 사법연감’을 공개했다. 지난해 민사 소송 사건은 483만 건에 달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본안심리사건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민사 소송 사건 중 본안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2008년 134만여 건에서 2017년 110만여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각하’ 결정과 원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7년에는 각하 1만 4000여 건, 소취하 10만건, 총 11만 4000여 건이었으나 2017년 각하 2만 5000여 건, 소취하 16만 5000여 건, 총 19만여 건으로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개인 간 분쟁에서 사실관계나 법리관계, 소송요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지도 않고서 일단 소송을 접수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지적한다.

또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해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남소를 줄여 전체적인 사회적 피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2012년 49만 건이었고 2015년에는 51만 건으로 올랐다. 지난해는 49만 건으로 매년 5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소송도 2012년 157만여 건, 2014년 166만여 건, 지난해는 156만여 건이 제기됐다.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 판사는 2012년 기준 1인당 연간 593건의 사건을 맡는다. 독일은 210건, 일본 353건, 미국 연방법원은 416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조정을 통한 분쟁 종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2003년 민사소송 통계에 따르면 민사분쟁 당사자 중 5%만이 소송을 냈고, 그 중 80% 이상이 조정 등을 통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해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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