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또한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2018.09.0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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