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 통일부가 “유엔 대북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철도‧도로 착공식 시작돼서 남측에서 자재가 올라가면 유엔재재하고 관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 대북제재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원칙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이 아닌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보내거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한에 철도‧도로를 건설하려면 남측에서 자재를 조달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공동선언의 ‘동‧서해선 철도‧도로 건설’ 부분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우리 국회 측 방북단이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의 남북 공동 개최’를 합의한 것과 관련, 통일부가 ‘남북 협의를 통해 공동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곧 연휴 기간이지만,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관련 재단과 협조하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