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울 = 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김유림 기자 =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FTA 서명식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한 것이 한미 FTA 개정협정”이라며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개정 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FTA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20년 더 연장해 2041년 1월 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제소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급부족 원료에는 원산지 예외인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양국은 2018년 말까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걸 두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로 소회를 밝히면서 "저는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 한미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깨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며 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으로서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통상 분야에서 '퀀텀 점프'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는 깰 생각도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얘기했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할 수 있지만, 국익 증대 차원에서 서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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