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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8-09-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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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연고사망자 유류예금 인출규정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온정 기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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