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성지건설, 상폐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기사등록 : 2018-09-27 13: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