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성지건설, 상폐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기사등록 : 2018년09월27일 13:4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성지건설 # 상장폐지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