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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8-09-27 13:40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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