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성지건설, 상폐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기사등록 : 2018년09월27일 13:40 가가 공유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성지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일본 특징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고지마 신작 지원 철회...예산 초과에 수익성 우려 ▶ [미국 특징주] 미국 증시서 자금 이탈 가속…BofA "변동성 확대 예고" ▶ [유럽 특징주] UBS, 옛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79억달러 바이백…역대 최대 규모 cherishming17@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성지건설 # 상장폐지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