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코스닥 10社 상폐 주주들 "소명기회 불충분" VS 거래소 "회계법인 평가 수용"

기사등록 : 2018-09-27 16: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8일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돌입...엠벤처투자·파티게임즈 '유보'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코스닥 상장사와 주주들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평가를 수용해 상장폐지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27일 넥스지, 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 10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28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엠벤처투자는 이날 개장 전 감사의견 '적정'인 재감사보고서를 제출,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파티게임즈 역시 오는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정리매매 절차는 면하게 됐다.

상장사 관계자와 주주들은 26일과 27일 양일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려는 거래소 측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한다"며 "거래소가 정리매매를 강행하면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마누와 넥스지, 위너지스, 모다, C&S자산관리 등 일부 기업은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절차상 소명 기회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부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는 예년과 동일한 절차로 외부감사법 강화 이슈로 회계법인 감리가 강화된 원인이 크다는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치를 6개월 지난 지금 진행하는 것"이라며 "형식적 상장폐지기 때문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평가를 수용한다. 회계법인이 날짜 책정을 하지 않으니 추가개선기간 부여가 불가능하다. 파티게임즈의 경우는 해당 회계법인이 일주일 안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