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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월 제3∙4인터넷은행 접수…신한·농협은행 파트너 물색

기사등록 : 2018-09-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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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께 대주주 요건 명확화…6개월내 예비인가 계획
ICT기업 중 SKT 네이버 다우기술 넥슨 엔씨소프트 등 거론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 상반기 출범시키겠다”고 말하자 물밑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ICT업체로는 SK텔레콤, 네이버, 다우기술, 인터파크 등이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한 후 ‘6개월내’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희망 사업자들로부터 인가 신청 접수와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오는 12월은 돼야 논란이 됐던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할 수 있어, 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2, 3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3~4월)를 거쳐 예비인가(4~5월)가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영업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신청하는 본인가(영업개시 시점)는 2020년 상반기 정도다. 1단계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신청까지 1년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가신청서 접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특별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기준 대주주 지분을 최대 4%에서 34%로 완화해주면서도,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서다.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은 금융위 몫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특별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궁금증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심사기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존 인터넷은행의 영업추이, 소비자반응, 성장가능성도 심사기준에 넣었다. 주요 평가항목은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등이다. 이중 사업계획 배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완화 이전이어서 전자금융사업자의 법적 자격을 주고 테스트베드(test bed) 성격이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많은 점수를 줬다.

제3, 4인터넷전문은행의 후보자들은 특별법 시행령이 발표되는 연말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드시 포함되는 은행권에선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가 적극적이다. 신한금융은 1차 인가에 불참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을 설계한 조영서 전 베인앤컴퍼니 금융부문 대표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비즈니스모델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이다. 농협금융은 주력 사업은행 디지털금융 부문을 설립하고 디지털금융 최고책임자(CDO)까지 뒀다. 

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만한 자산규모로 봤을 때 일부 통신사와 포털 및 게임업체로 좁혀진다. SKT, 네이버,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정도다. 1차 사업에 도전한 인터파크와 다우기술의 재도전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가 1조원대(자산 10조원)는 돼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확인됐다”면서 “이 정도 자본금을 낼 회사는 SKT나 네이버, 엔씨소프트 정도인데 SK는 재벌특혜 논란이 있고 네이버는 소극적이어서 적절한 ICT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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