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前 임원 횡령·배임 혐의 확인" 기사등록 : 2018년09월27일 17:59 가가 공유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임원(퇴직 임원 포함)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1심에서 전 은행장 박인규 씨는 징역 1년 6개월, 전 부행장보 여모 씨와 전 상무 김모 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령 등 금액은 1억7240만원이다. AI MY뉴스 AI 추천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오류…대교협, 수시 원서접수 마감 오후 7시로 연장 정책·서울 · 8시간전 뉴욕증시 개장 전 특징주...게임스탑·오라클·코파트↑ VS 내셔널베버리·크로거·어도비↓ 글로벌·중국 · 6시간전 로그인하고 나에게 꼭 맞는 추천뉴스 더보기 cherishming17@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DGB금융지주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