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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대구은행, 前 임원 횡령·배임 혐의 확인"

기사등록 : 2018-09-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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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임원(퇴직 임원 포함)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1심에서 전 은행장 박인규 씨는 징역 1년 6개월, 전 부행장보 여모 씨와 전 상무 김모 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령 등 금액은 1억7240만원이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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