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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618억원 면제

기사등록 : 2018-09-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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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이동인원 639만명..전년대비 8.3% 늘어
사망자수는 작년 11.3명에서 9명으로 줄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은 지난 23~25일 1565만대 차량이 모두 618억원의 면제 효과를 봤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6일간 실시한 교통안전대책으로 지난해 11.3명이었던 1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9명으로 지난해 보다 20.2% 줄이는데 성공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26일 추석 연휴기간 이동인원은 모두 3835만명으로 지난해(6489만명) 보다 40.9% 감소했다.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639만명으로 지난해(590만명) 보다 8.3% 늘었다. 추석 당일 이동인원은 808만명으로 지난해(775만명) 보다 4.3%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76만대로 지난해(447만대) 보다 6.5% 늘었다.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지난 23~25일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1565만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규모는 재정 481억원과 민자 137억원을 포함해 총 618억원이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톨게이트 기준)은 귀성의 경우 서울~부산 6시간50분, 서울~광주 5시간20분이 걸려 작년보다 각각 1시간, 1시간40분 각각 감소했다. 귀경의 경우 부산~서울 9시간20분, 목포~서서울 8시간20분으로 작년보다 각각 20분, 1시간30분 줄었다.

작년 추석 연휴기간 대비 1일 평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감소했다. 드론과 암행순찰자, 헬기를 동원한 교통안전대책으로 1일 평균 인명피해가 작년에 비해 867명에서 595명으로 31.4% 줄었다.

1일 평균 사망자수도 지난해 11.3명에서 올해 9명으로 20.2% 줄이는데 성공했다. 부상자수는 856명에서 586명으로 31.5% 줄었다.

철도‧항공‧해운분야 대형사고는 없었다. 다만 연휴 중 발생한 고속버스 무면허 음주운전과 관련해 버스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좌석 안전띠 매기 홍보강화, 교통안전 체험교육 활성화를 비롯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국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지원 노력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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