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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기사등록 : 2018-09-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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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제보 조작 혐의
1‧2심 징역 8개월 선고…대법, 항소 기각 형 확정
‘허위사실 공표’ 김성호‧김인원 상고심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56)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전 부단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당원인 이유미(39)씨에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인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유미씨는 남동생 이모씨와 함께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 전 위원에게 건넸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를 건네받아 지난해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1심은 “이유미 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했고,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위원에 징역 8개월,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유민주주의 아래 선거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나 무제한 허용돼선 안된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형량을 유지했다.

이유미씨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이 전 위원은 상고를 제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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