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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공약 ‘시민안전보험’, 시의회 통과

기사등록 : 2018-09-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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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허성무시장의 공약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제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으며 오는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 전국 어디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 공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허성무 시장 74개 공약 중 ‘실천 1호’로 11월 가입 시행될 계획이다.

김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안전특별도시 창원’으로 나아가는 걸음 중 하나이며, 최대한 빨리 가입을 추진하고,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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