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정말 출석하지 않을까.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여야의 합의로 선정한 증인 명단에 주요 금융사 CEO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국감 진행 중에도 추가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므로 출석하지 않을 거라 단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채용비리, 대출금리 부당산정 등에 연루된 금융지주와 은행 CEO는 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는 1일 본회의 직전에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민간기관의 CEO를 부를지 논의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더라도 국감 도중 민간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3당 간사단의 합의로 국감 대상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기관의 ‘임원급’으로 증인 42명, 참고인 15명을 선정했다. 이 명단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CEO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
그러나 정무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3당 간사간의 합의로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고자 총수와 CEO 대신 실무임원으로 증인을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차관과 기관장이 증인에 포함되듯이 민간기관의 CEO도 최종적인 경영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도 “간사 협의는 정무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참고인 선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무위 의원들이 반발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임원을 불런 답이 안 나온다면 CEO나 총수를 부르도록 중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감을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참석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산정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 도중 관련 금융기관의 CEO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KEB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물론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CEO부터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까지 모두 대상에 올라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