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김동연-심재철 공개 설전…재정 정보 유출사태 쟁점은

기사등록 : 2018-10-02 17: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정 정보 접근 과정 위법성 여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김동연 "사법 당국이 위법성 판단…업추비 감사 청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재정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2가지로 모아진다.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정 정보에 접근해 빼낸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쓴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다.

2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재정 정보 유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심재철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의 관련 정보 취득 과정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 심 의원 재정 정보 접근 위법성 여부…사법당국 판단 내릴 듯

재정 정보 취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절차적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 의원은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는 알림 문구 등이 뜨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정보 취득 과정에서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다가 논란이 커지자 문제를 삼는 행위는 정보 관리 소홀을 덮으려는 정부 꼼수라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맞섰다. 감사관용 자료에 접근하는 등 심재철 의원이 봐서는 안 될 정보까지 열람해서 내려받았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한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용이라는 경고가 뜬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걸(경고)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설령 들어갔어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한 것은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이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며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것이냐"고 묻자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청와대 등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나…감사원 감사로 판가름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번 논란의 쟁점이다.

심 의원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도 문제이고 한방병원, 이발관, 사우나, 술집 등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업종)도 문제라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업종(술집)과 위생업종(이발관과 사우나) 등 5개 업종은 업무추진비 제한 업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명하면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도 해명했다. 골프장 등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었다는 것.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를 열고 다과 비용을 지출했거나 백화점 내 식당 또는 부속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고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업무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 또는 특정한 시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업종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 주점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해달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 행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