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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00억 횡령‧배임’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李 “법 지키려 노력했다”

기사등록 : 2018-10-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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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사회적 책임 도외시‧사익 추구”…벌금 73억도
이중근 “기소내용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사회에 기여할 시간 달라”
임차인들 “가정파탄 지경, 분양가 너무 높아”…이중근 “법에 정해진 것”
내달 13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남형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장석주 전 광영토건 대표와 김승기 전 사장,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5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98억원을 구형받았다.

43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0.02 q2ki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액 사건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검찰, 부영그룹 등에 벌금 총 20여억원 구형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의 계열사 부영주택에 조세부분 혐의에 대해 20억원, 분양전환부분에 대해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구형해 총 2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동광주택에는 벌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많은 오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인 회사로서 횡령과 배임이 이뤄질 수 없으며 채권자와 제3자 등 피해자가 없거나 위험이 제거됐고, 그 외에는 공탁 또는 변제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초 비자금 수사로 시작됐으나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은 수사 의도에 벗어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이중근 회장,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이 사건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제가 번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책도 만들었다. 나름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했다”면서 “회사 운영에 있어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생각하겠다.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회사가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고 싶다. 너그러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아들 이성한 대표는 “아버지는 부정한 지시를 하신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저또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시병 대표 등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성남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은 “부영이 임대료를 매년 5% 올려 10년동안 163%의 폭리를 취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내년 1월 분양 때 시세의 90~80% 정도의 분양대금이 예상되는데 현 임대인들은 다 쫓겨나게 생겼다. 부영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등 항의했고, 일부는 비꼬는 말투로 “회장님 오래사세요”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건축비 산정에 있어)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나라에서 법으로 다 하는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사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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