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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언에게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직접 지시”

기사등록 : 2018-10-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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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당시 개인 변호를 맡고 있던 마이클 코언과 아들인 에릭 트럼프에게 스테파니 클리포드(스토미 대니얼스)가 공개적으로 자신과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에게 전화를 걸어 클리포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밀 중재 절차를 통한 ‘금지 명령’을 얻을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6년 10월 자신과의 성관계에 관련해 입막음 돈을 받은 클리포드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할 것이라는 정보를 인터뷰 직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에게 아들 에릭을 비롯해 자신과 트럼프 재단을 대표하는 외부 변호인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WSJ은 이번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이 클리포드의 입막음을 위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은 아직 전해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트럼프 재단은 코언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용 돈 13만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클리포드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 왔다.

소식통은 코언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비용을 지불할 것을 시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신경을 쓸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클리포드는 지난 3월 25일 CBS의 ‘60분’과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2006년 성관계를 맺었으며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것을 코언과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클리포드와 맺은 기밀 유지 계약이 클리포드가 꾸며낸 거짓 혐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캐런 맥두걸과 클리포드에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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