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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석방] '롯데 악몽' 멈췄다...경영 정상화 급물살(종합)

기사등록 : 2018-10-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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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박준호 기자 = 롯데그룹의 '멈춰있던 경영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8개월여 간 수감생활도 끝을 내면서 롯데그룹은 공격 경영에 재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이 국가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관련 1심에서 배임·횡령에 관한 혐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영 복귀해 신뢰회복 나설 듯

수감 생활을 끝낸 신 회장은 이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경영 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사업 철수를 마무리하고 동남아 등 국가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는 롯데의 해외시장 예상 투자액을 약 1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조7000억 원이었던 해외 매출을 2019년에 약 14조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롯데마트는 2020년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매장을 169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인도네시아에 첫 진출했고 현재 동남아에 5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10개 계열사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사업을 벌이고 있어 국가별 맞춤 전략으로 공격적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2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M&A 다시 나설 듯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M&A(인수합병) 사업에도 힘을 받게 됐다. 

롯데는 최근 몇년간 해외 사업은 물론 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미래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신 회장의 부재로 인수전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롯데가 국내·외에서 검토했지만 진행하지 않은 M&A만 해도 10여건, 총 11조원 규모다. 

또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심사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은 지난 1심에 신 회장의 유죄판결에 단초를 제공했던 결정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면세점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로 판단한만큼 특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월드타워 면세점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울러 호텔롯데 IPO(기업공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았을 경우 주요 상장 심사조건인 경영투명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상장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총수 부재에 따른 롯데 경영권 분쟁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수사부터 항소심 석방까지 사건일지[정리=박준호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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