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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안찾아간 경차 유류세 391억 국세청서 낮잠

기사등록 : 2018-10-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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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73만명 중 33만명 미신청
김두관 "정부 홍보부족..까다로운 절차 문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레이·스파크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연 2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54.8%인 40만명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391억원의 세금도 국세청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사진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된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된다. 1세대가 경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급대상이며, 법인 소유 차량 혹은 관용 차량은 제외된다.

유류구매카드는 과거 신한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롯데·현대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가능 품목도 유류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됐고, 작년 4월부터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 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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