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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카드깡' 화물차주·주유소에 동시 '철퇴'

기사등록 : 2018-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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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적발시 주유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5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9[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적발되면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주유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최대 5년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 거래도 최대 5년간 차단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놨다.

먼저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한다. 다음달부터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두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유류구매카드는 내년 상반기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유소의 POS시스템과 국토부 유가보조금지급정산시스템(FSMS)을 비교해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한다. 지금은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적발시 1년간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1회 적발시 3년, 2회 이상 적발시 5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실제 탱크 용량보다 더 주유하거나 부풀려 결제했을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부정수급이 쉽게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실제 용량은 380리터인 반면 주유탱크용량은 800리터로 설정돼 큰 차이를 보였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바꾼다. 단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지난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벌칙조항 신설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의심거래 통보내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에 착수하고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수급자격 상실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시 선 지급거절, 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자료=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돼 위반자 양산과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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