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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1위의 차이? 국민연금 204만원 vs 공무원연금 720만원

기사등록 : 2018-10-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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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1위는 前 헌재소장...매달 720만원 받아
1~4위 모두 700만원 넘어...전 헌재소장‧전 대법원장 등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37만원, 공무원연금 240만원
이채익 의원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클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7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액 상위 10명 중 1위는 매달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재소장이었다.

2~4위도 모두 700만원을 넘게 받았다. 2위도 전직 헌재소장으로 716만원, 3위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712만4000원, 4위는 전 서울대 학장 701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상위 10위 안에는 전직 대법원장 총 5명·헌재소장 총 3명이 포함됐다. 이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아 공무원 재직 기간이 40여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은 최종 3년 보수월액이다.

행정부 퇴직자 중에서는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까지 모두 전직 국무총리였다. 또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000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며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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