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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모다·에프티이앤이·우성아이비·지디 상폐 절차 정지

기사등록 : 2018-10-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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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8일 모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모다는 현재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로 상장 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으로, 회사 측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됨에 따라, 모다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날 에프티이앤이와 우성아이비 그리고 지디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각각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그리고 위너지스 역시 법원에 상장폐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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