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여년간 논란이 돼온 다스(DAS) 실소유주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결하면서, 지난 2007년 검찰에 이어 이듬해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와 상반돼 정치검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의혹에 대해 10년 전 내린 ‘무혐의’가 10년 뒤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한 당시 검찰과 정 전 특검 중 한쪽은 정치검사란 오명을 쓰게된 꼴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위해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스를 오랜 기간 실소유하면서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불거진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재판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서울 도곡동 땅 등의 실유주로 이명박 후보로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처남과 큰 형의 재산”이라며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정호영 전 특검도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 조 모씨와 다스의 핵심 협력업체 세광공업의 경리직원 이모씨가 5년간 12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에 대해선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특검 종료 뒤,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특검을 다스 부실수사 등 이유로 고발했다.
이에 정 특검은 올초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시 다스 수사는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폭로했다. 당시 120억원 횡령 사건 등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정 특검 주장이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이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부실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의 다수 관련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이든, 정 전 특검이든 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은 동일하다. 현재의 검찰도 지난 2월 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도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낸 것은 마찬가지다.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김모 씨와 접촉한 의혹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하고, 김씨 등 ‘잡범’들만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하고 불법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 일당의 인사 청탁 관여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이관했다.
송·백 비서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허 특검 측의 이유도 정 전 특검이 다스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긴 이유와 같다. 특검 사상 수사기한 연장을 처음으로 포기한 것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으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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