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게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며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