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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왕은? 신동빈 회장, 하루 1.41회 최고

기사등록 : 2018-10-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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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8개월 간 총 282회 변호인 접견
채이배 "집사 변호사, 권력층만의 특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중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은 8개월의 수감기간 중 총 282회 변호인을 접견해 1일 평균 1.41회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장시호 씨가 1.35회, 우병우 전 수석이 1.34회, 조윤선 전 수석이 1.33회, 이재용 부회장이 1.24회 순으로 밝혀졌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1) 출소자는 출소일 기준, 미출소자는 18.8.31까지 구금으로 계산 2) 1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 : 수감기간으로 단순 평균한 횟수, 접견이 금지된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평균 접견 횟수 증가 <출처=채이배 의원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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