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심기준의원실] |
특히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5172억 원으로 이 중 1조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공통적인 패소원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 판단지침 구체화·교육 강화 등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며 국세청에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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