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 2018년10월10일 14:1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신연희 # 문재인 # 선거운동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