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970~80년대 부랑인 선도를 이유로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강제노역을 시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를 살펴본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앞으로 검찰의 이와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동시에 검찰의 중립성 확립 및 검사 개개인의 직업적 소명의식 정립을 위한 제도 및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석축공사 등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1965년 1월 보육시설인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다가 1971년 12월 부랑인보호시설로 정관을 변경했다. 19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중 3117명이 경찰의 단속에 의해, 253명은 구청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수용됐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에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저녁에 귀가하던 학생과 집을 찾지 못한 어린아이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구류를 선고받게 하면 2~3점의 근무평점을 받는데 불과하지만 형제복지원에 입소시키면 5점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측이 주는 뒷돈도 있었다. 때문에 관할구역 노숙자나 길 잃은 아이, 소매치기 등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를 복지원에 보냈다.
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감금된 수용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행위 전반을 수사하려고 나서자 검찰 지휘부와 정부, 부산시 등이 외압을 가해 수사를 축소시켰고, 축소된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검 개혁위원회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