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통신 이용자가 한 해 부담하는 1조원 이상의 주파수 할당대가의 사용 항목에서 통신비 인하와 직접 관련항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배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보도자료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통신비 인하 기여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매제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 금액(재할당 포함)은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1조1265억원이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45%로 배분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인 주파수 할당대가와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인 전파사용료는 납부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부담”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한해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2385억원이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상황에서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의원은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복지요금 감면 등의 사업은 모두 사업자가 시행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18.10.10. [사진=성상우 기자] |
이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시, 사업자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이를 주파수 할당대가 할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또한 ICT(정보통신기술) 기금 사업을 전면 재편해 통신비 인하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중복 예산 지원도 많았다”며 “기금 사업을 전면 조정해 이용자 복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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