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제외 적용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함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비인권적인 문제를 복지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특단의 예외적 조치를 발동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용부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업종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상의 중"이라며 "거기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내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장애인 생산성이 낮아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기업을 문닫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임금을 보조해줘야 할 문제이지 기업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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