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산업부가 에너지·자원 분야 1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대응방법을 사전 검열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산하기관이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 관련 언론보도, 안전사고 등을 즉시 산업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침이 담겨있다.
또 산하기관의 기관장·간부급의 주요 대외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후 일정을 확정하도록 했다.
사전 협의를 실시하지 않거나 보고를 누락해 이슈화될 경우 인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경고도 담겨있다.
[자료=김규환 의원실] |
김 의원은 “국회대응 과정에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고 비공식 협의 후 확정한다는 데, 자료 사전검열이 아닌가”며 “산업부가 인사권을 이용해 갑질을 넘어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이번 문건은 산하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산하기관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고 그 바탕에서 일이 추진돼야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인사상 불이익이 소통이 아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장관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종합국감 전에 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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