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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줄줄이 증언대 서는 홈쇼핑 업계, 소비자 구제대책 도마 위

기사등록 : 2018-10-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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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복수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소환된 TV홈쇼핑 업계가 11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순용 TV홈쇼핑 협회장과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홈쇼핑 업계의 허위·과장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민원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구제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 등은 홈쇼핑사들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TV·데이터 홈쇼핑 업체가 지난달 폐업한 ‘e온누리여행사’의 여행상품을 100억원 이상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과 SK스토아·신세계TV쇼핑·더블유쇼핑 등 7개 TV·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판매한 e온누리여행사 상품 규모는 107억원에 달한다.

e온누리여행사 폐업 관련 NS홈쇼핑 고객센터 공지[사진=NS홈쇼핑 홈페이지]

이들 사업자는 e온누리여행사 상품 판매 방송을 총 75회 송출해 수수료 수익으로 총 19억원을 벌어들였다. NS홈쇼핑이 28회 방송해 69억원 어치를 팔아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문제는 이들 홈쇼핑 사업자들이 여행상품 판매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작 부실사업자 검증에는 소홀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실제 e온누리여행사가 홈쇼핑 사업자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는 부분 자본잠식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포함됐지만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없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박대출 의원은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사가 아니라 홈쇼핑을 믿고 구매한다"며 "홈쇼핑 사업자는 막대한 수수료에 걸맞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자가 부실업체를 제대로 검증하도록 여행 등 무형 상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만들도록 감독하고, 과도한 수수료 역시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높은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경진 의원은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증가분을 판매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송출수수료로 1조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9710억원 송출료와 비교하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과다경쟁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와 연동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남은 국감 기간에도 홈쇼핑 업계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언대에 선다.

정무위는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과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특정 제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납품업자가 종합편성채널과 상품 광고 계약을 맺고 같은 시간대에 홈쇼핑과 상품 판매 방송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해 9월과 11월 방송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7개 채널에서 총 114회 상품 판매 방송으로 연계 편성됐다.

현재 이 같은 연계편성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의 책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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