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위장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 씨가 49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69년 사형당한 이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이 씨의 자백 외에 이 씨가 위장 간첩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씨는 불법 구금된 채 40여일 간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 취재 도중 남한으로 귀순했다.
이후 1969년 1월, 가족들을 데려오겠다며 위조 여권으로 캄보디아로 가던 중 경유지인 베트남 공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법원은 이 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06년 이 씨의 위장 간첩 사건을 조작으로 결론내리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9월 27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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